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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를 뽑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동이사제 운영 내용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일관된 기준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노동이사제 운영 사항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으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는 해당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노동이사제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정원 및 자격 등이 모두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에서의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및 제5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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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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