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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당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 기간이 2026년 말까지인데, 이를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유지
  • 세금 감면 혜택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으로 해당 공익사업이 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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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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