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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송 제작이 늘어나면서 시청자가 실제와 혼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방송이나 광고를 만들 경우, 시청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인공지능 활용 방송 및 광고 제작 시 고지 의무화
  • 시청자가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 고지 및 표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방송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기술 발전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제작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청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제작 또는 편성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에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및 제108조제1항제10호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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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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