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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난 현장에서 활동한 사람들에게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난 수습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와 언론인을 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현장에서 활동한 더 많은 사람이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재난 현장 대응 인력 범위 구체화
  • 심리 지원 대상에 자원봉사자 및 언론인 명시
  • 재난 관련 심리 지원의 법적 근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난의 3차 경험자인 자원봉사자와 언론인 등을 지원하는데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과 자원봉사, 언론인을 명시하여, 심리지원이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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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