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8.04
현재 국가 재정 운영에는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 결산보고서를 낼 때 청년인지 결산서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 도입
- 국회 결산보고서 제출 시 청년인지 결산서 첨부 의무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 제고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 성별에 따른 효과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학자금 및 주거 문제 등으로 사회진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등 청년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가 국회에 결산보고서 제출시 첨부하는 서류에 청년인지 결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6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0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6.08.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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