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8.08
현재 농어업 재해 지원 비용이 실제 피해액보다 적어 농어민의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기금은 재보험 사업에만 쓰여 재해 전반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농어업재해기금을 새로 만들어 재해 지원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농어업재해기금 설치 및 운용 근거 마련
- 기금 재원으로 전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계 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 전반에 대한 지원 성격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어 농어업재해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함에 있어 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 전출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4.08.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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