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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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에는 임업후계자와 독림가에 대한 지원 근거만 있고 예비임업인이나 청년임업인을 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법안은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여 이들을 육성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임업인을 선발 및 육성 대상에 포함해 산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돕고 임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 청년임업인 육성 및 선발 관련 규정 추가
- 임업후계자 등 선발 취소 시 청문 대상에 청년임업인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 육성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은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령화된 산림ㆍ임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추가하고,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및 선발의 취소 청문에 청년임업인을 추가하여 임업 및 산촌에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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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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