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변호사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재판 절차와 경과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빠질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변호사의 성실한 직무 수행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재판 절차 및 경과 고지 의무 명시
- 의뢰인 사전 동의 없는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을 징계 사유로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소송사건의 원고 측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이나 불출석하여 쌍방 불출석에 따른 소 취하로 간주되어 패소하였고, 그 결과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음. 이와 같이 변호사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소송의뢰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송의뢰인이 재판과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판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의뢰인에게 재판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 경과를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징계 사유에 포함함으로써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성실의무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및 제91조제2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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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 2024.09.30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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