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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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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사 권한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협조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청이 전담조사관의 범죄 경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 조사 권한 법적 명시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전담조사관 범죄경력 조회 권한 부여
  •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공정성 및 교육적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교의 사안처리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 경감을 통한 피해학생 지원, 관계 개선 등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하 “전담조사관”이라 함)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학생의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전담조사관 범죄경력 조회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게 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공정한 사안 조사 지원을 통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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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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