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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원해도 동물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보여주거나 복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의사가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험금 청구 등 진료 내용 확인이 필요한 상황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구권 신설
  • 수의사의 진료부 및 검안부 기록 확인 요구 응대 의무화
  • 동물 진료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보험금 청구 절차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진료부나 검안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아울러 펫보험의 경우 진료부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치료내용이 파악되어야 이와 관련한 보험 청구 및 지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진료부 발급 의무 부재로 보험금 지급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의사는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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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