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노동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습생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현장실습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 마련
-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노동권 보호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오고 있음. 그러나 취업 예비단계인 현장실습의 특성상 약자인 현장실습생에게 차별적이고 가혹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물리적 산업재해뿐 아니라 표준협약서를 위반한 근무 강요, 폭언, 직장내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존재하여 현장실습생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 현재 교육부는 직업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근로관계법을 함께 위탁교육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안전교육만 의무화되어 있음. 이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노동권 보호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함(안 제9조의5).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