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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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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화환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환에 원산지, 제작일, 생화와 조화 비율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더불어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과 전담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우수화원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화훼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화환의 원산지, 제작일, 생화와 조화 비율 표시 의무화
  • 소비자 기망 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전담기관 지정 의무화
  • 우수화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 단속 시 재사용여부 확인의 기술적 문제, 판매자 확인이 곤란한 문제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사용 표시 회피를 위해 수입생화 및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화훼 사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증진을 위해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원산지 및 제작연월일,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실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함)의 지정,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함)의 지정, 우수화원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모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행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진흥지역 지정은 물론 전담기관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수화원의 경우 구체적인 선정요건도 마련되지 않아 실제 선정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지역과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화훼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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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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