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유정·발의일 2024.05.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연 분야의 표준계약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현장에서 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표준계약서의 실제 사용률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 대상 재정 지원 근거 신설
- 공연예술 분야 창작자의 고용 안전망 강화
- 표준계약서의 현장 사용률 제고 및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에서의 공연예술창작계약서, 공연예술출연계약서, 공연예술기술 표준근로계약서, 공연예술기술 표준용역계약서 등 표준계약서의 평균 사용률이 69.4%로 집계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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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 2024.05.30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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