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유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5.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이스포츠 분야에서는 표준계약서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제 사용률이 낮고 구두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인력 보호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스포츠 사업자나 단체에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표준계약서 사용 이스포츠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표준계약서 활용률 제고를 통한 이스포츠 전문인력 고용 안전망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인력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42.6%이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또는 이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전문인력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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