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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유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5.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낮아 예술인들이 불안정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늘리고 예술인들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 대상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대중문화예술인 고용 안전망 강화 및 표준계약서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른 대중문화예술 연습생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은 2020년 54.9%에 불과했으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의 사용률은 57.1%로 집계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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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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