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은 입장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학관 역시 이러한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문학관 입장 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도서관·박물관 등과 동일한 세제 혜택 범위로 문학관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역시 관람료나 문학관 자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학관 입장 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학관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7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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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 2024.09.0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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