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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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은 입학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나 수능 성적 등을 활용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더 잘 뽑을 수 있도록, 입학 전형 자료에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포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첨단 분야 등에서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대학 입학 전형 자료에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 추가
- 창의적·융합적 인재 선발을 위한 입학 전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며, 입학전형 자료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고사 성적 등 교과 성적 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최근 대학들은 의학, 예술, 경영,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통해 창의적·융합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첨단융합학부를 신설하고 데이터 과학,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융합 전공을 개설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면 대학 입학전형에서 창의력 및 사고력 증진과 관련된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 등을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들이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창의적·융합적 인재 발굴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0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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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강명구 의원 · 2024.12.31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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