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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산업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에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출연금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예산 활용이 경직되어 있고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융자 형태의 지원 방식을 추가하여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 도입
  • 직접적인 재정 지원 외의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 체계 마련
  •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해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출연금 중심의 지원은 정보우위에 있는 기업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해 의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정부예산의 경직성으로 출연금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산업기술혁신사업 중에서도 사업화 이전 단계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연금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지원 외에도 융자형 연구개발 등 다양한 정책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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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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