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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잦아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공원 내 산림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공원 안에서 고의로 불을 지르거나 실수로 산불을 내어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공원의 생태계와 국가적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 자연공원 내 산림 방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자연공원 내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처벌 강화
  • 자연공원 산불 예방 및 생태계 보호 목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과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산불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재산뿐만 아니라 산림 생태계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자연공원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의 핵심 지역으로서, 산불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산림 손실을 넘어 국가적 자연유산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자연공원 내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과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자연공원 내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자연공원 내 산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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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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