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30인·발의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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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법정기금의 여유자금은 대부분 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여유자금 중 10%를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 자금을 활용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10%를 벤처 및 스타트업에 의무 투자
- 공공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 한편 2024년 기준 67개 법정기금은 자산 3,050조 원이고 여유자금은 1,400조 원 규모임. 그러나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국가재정의 잠재력이 사장되고 있음.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혁신형 벤처에 의무 투자를 하게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공급되어 청년창업, 고용확대, 지역균형, 산업 다변화, 수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국가 신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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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2025.12.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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