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정복·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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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나 사행성 시설 등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학교 근처에 늘어나면서 차량 통행이 잦아져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원칙적 금지
- 학교 주변 차량 유입 방지를 통한 학생 통학 안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대기오염물질ㆍ악취ㆍ소음ㆍ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친환경자동차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 시행과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통학로와 학교 주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차량 유입을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3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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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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