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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어업이나 양식업 면허 및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부과하던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어업 및 양식업 관련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업면허, 어업허가, 양식업 면허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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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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