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 영업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 요인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영업을 중단한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사유 개선
- 1년 이상 미영업 시 정당한 사유 여부 의무적 고려
-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