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에는 곶자왈에 대한 정의와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주만의 독특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은 생태적ㆍ지질적ㆍ역사문화적 가치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어 그 가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그 생태적ㆍ지질적ㆍ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곶자왈보호지역, 곶자왈준보호지역, 곶자왈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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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 2026.11.06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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