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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에는 곶자왈에 대한 정의와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주만의 독특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은 생태적ㆍ지질적ㆍ역사문화적 가치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어 그 가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그 생태적ㆍ지질적ㆍ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곶자왈보호지역, 곶자왈준보호지역, 곶자왈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함.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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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