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금융거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또는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와 해당 조합이 작성하는 조합원의 예금ㆍ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하여 일정 요건에 따라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농자재비와 인건비 등 생산비 부담으로 농업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지세 면제 특례가 종료될 경우 영농자금 조달 등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융자 관련 증서와 예금ㆍ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금융거래 비용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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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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