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는 한미 동맹 강화와 전략적 협력의 일환으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 합동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특히 외교부는 미합중국과의 정무적 접촉, 전략적 판단, 협의 등 주요 담당부처임. 대미투자는 투자 한도를 지키는 동시에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손실 위험을 감안해 투자 조건을 조율해 나가야 하는 민감한 프로젝트로 협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외교부 소관기관인 외교통일위원회 역시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외교통일위원회를 포함해 대미투자 사업의 위험을 낮추고,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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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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