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납치ㆍ감금ㆍ실종 등 재외국민 대상 사건ㆍ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사건ㆍ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이 적시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긴급한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의 예외를 명확히 하고, 범죄피해가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생명ㆍ신체의 긴급한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긴급한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 영사조력의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며, 범죄피해가 의심되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가.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 대상 사건ㆍ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연령ㆍ장애ㆍ질병 또는 주재국의 치안 상황 등으로 적시에 보호받기 곤란하여 외교부장관이 영사조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사조력의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안 제10조제3항 단서 신설) 다. 범죄피해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생명ㆍ신체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주재국 관계 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 01◆INTRO발의2026.11.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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