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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한 주민의 왕래와 분야별 협력사업,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의 용도가 실제 남북교류ㆍ협력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에는 기금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임.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긴장 완화와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대화와 교류ㆍ협력이 재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목적을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 증진,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의 기반 조성으로 확대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이해 증진 및 교류ㆍ협력의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을 용도에 포함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에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꾸준히 다지고, 남북대화와 교류ㆍ협력의 재개를 뒷받침하는 평화의 마중물로 기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8조제7호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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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