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등으로부터 남북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재난 공동대응은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필수적이고 적시에 이루어져야 함. 실제로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가장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의제가 ‘산림분야 협력사업’ 이었다는 점은 북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 분야임을 나타냄. 특히 접경지역의 산불, 병해충, 홍수, 가뭄 등 재해재난의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시적인 남북 공동대응, 협력사업은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모든 협력사업의 승인권을 통일부가 가지고 있어,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산불, 병해충, 홍수, 가뭄 등 재해재난의 경우 협력사업의 승인권을 지자체장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적시적이고 안전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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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6.11.05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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