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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는 신고를 받았을 때, 남북 교류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포괄적인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에 거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신고인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경우 등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신고 수리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 거부 사유의 법률 명시
  •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 구체적인 거부 사유 규정
  •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 거부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판단이 남북관계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등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고,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있던 통일부 내부 지침마저 폐지되어 현재는 수리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임. 이에 신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등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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