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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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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전국유림은 매각이나 교환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채석단지로 지정된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채석단지에 포함된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유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채석단지 편입 보전국유림의 준보전국유림 재구분 근거 마련
  • 채석단지로 편입된 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허용

제안이유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는 산발적인 소규모 채석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특정 지역을 집중 개발함으로써 국가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 보전국유림의 매각과 교환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간 정합성이 떨어지고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채석단지로 지정된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채석단지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당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을 허용하여 국유림 경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사유에 「산지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 편입 국유림을 추가하고, 채석단지로 편입된 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12호 및 제20조제1항제2호의3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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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