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1
정부가 산림 보호를 위해 사유림을 사들이는 제도를 악용해, 경매로 산지를 싸게 산 뒤 정부에 비싸게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산지를 경매로 취득한 경우 정부가 매수하는 과정에서 제한을 두어,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법안입니다.
- 산지 경매 취득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 근절
- 국유림 매수 제도의 공정성 및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 산지 경매 취득자에 대한 사유림 매수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의 경영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산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유 산지를 예산으로 매수하는 사유림 매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산림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중요한 국가 시책임.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매 시장과 산림 분야 일각에서 이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심각한 투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투기 세력이나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 등을 경매를 통해 헐값에 취득한 후 공익용 산지라는 이유로 정부의 사유림 매수 사업에 신청하여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꼼수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한정된 재정을 잠식하고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산림 보전을 위해 국가가 매수해야 할 성실한 산주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함. 또한, 국가 정책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삼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공정성 측면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음. 이에 산지 경매 취득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먹튀성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국가의 산지 매수 예산이 본연의 산림 보전 및 공익 증진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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