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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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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산 목재 이용을 늘리고 목조건축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림 분야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연구 개발이나 홍보를 목적으로 할 때 국유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국산 목재 이용 확대 및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산림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근거 신설

제안이유 산림청은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통한 고층 목구조물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산림청은 산림청(산하기관 포함)의 신규 건축물을 ‘목조건축’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화 선언’(’23.8.25., 산림청장)을 하였는바, 산림분야 과학기술 발전 및 목조건축물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지원이 필요함. 이에 따라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과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 등을 위해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조건을 보완함(안 제29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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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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