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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버스 이용객 감소 등으로 버스터미널이 경영난을 겪으며 전국적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터미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지원을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 고속·시외버스 노선의 수익성이 악화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버스터미널)이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전국 여객자동차터미널은 2018년 326곳에서 2025년 285곳(민영 228곳, 공영 57곳)으로 41곳이 폐업했음. 지방뿐 아니라 서울 상봉터미널 등 대도시 여객자동차터미널도 줄줄이 폐업하면서, 국민의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ㆍ기초 등 지방자치단체 67곳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에게 연간 총 77.7억원(2025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없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줄폐업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의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제2호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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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