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간이 전문가인 척하며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의 추천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간이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상 인간의 의료기기 광고 금지
- 전문가로 오해할 수 있는 의료기기 광고 영상 사용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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