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간이 전문가처럼 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늘어나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 인간이 의사나 전문가인 것처럼 꾸며 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실제 전문가의 추천으로 오해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인공지능 가상 인간의 전문가 사칭 광고 금지
- 화장품 광고 시 소비자 오인 방지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화장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화장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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