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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간이 전문가처럼 행동하며 식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고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구매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전문가가 식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상 인간의 식품 추천 광고 금지
  • 전문가로 오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생성 영상 광고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식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식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 또는 식품등의 안전, 품질, 위생 등에 관한 전문가가 특정 식품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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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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