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간이 전문가인 척하며 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의 추천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안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 인간이 의사나 수의사처럼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 인공지능 가상 인간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 금지
- 전문가 사칭을 통한 소비자 오인 방지
-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광고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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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 2025.12.26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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