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계속 돕기 위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3년 연장
- 세금 감면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산업의 친환경 전환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탄소중립 실현과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친환경자동차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내연기관 차량에서 무공해 차량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현실적인 선택지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종료될 경우 친환경자동차 구매 부담이 증가하여 보급 확산이 둔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ㆍ제6항ㆍ제9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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