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기자동차를 살 때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전기차 보급을 계속 돕기 위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 전기차 구매 비용 부담 완화 및 보급 촉진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1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 될 예정임. 그러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전기자동차의 초기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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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 2026.06.05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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