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5.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 및 수당을 합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참전유공자 가구의 소득 보장 기준 마련
-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 합산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으로 설정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경제적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이 월 42만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으로 정기적인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및 제8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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