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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5.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이 부족해 실질적인 생계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당과 소득을 합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 개선
  • 수당과 소득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보장
  •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이 최대 37만원에 불과해 생활조정수당을 포함한 소득이 법원이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인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또한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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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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