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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국제적인 화장품 안전 규제 강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의 안전 관리 기준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안전성 평가 자료를 직접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화장품 안전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룰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및 보관 의무화
  •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근거 마련
  •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23년) 및 중국(’25년)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미국·중국보다 같거나 높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ㆍ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품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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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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