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는 현황 파악에는 유용하지만,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조사에 더해 교육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책의 효과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외에 실태평가 실시 근거 마련
- 교육 지원 이행 실태 및 정책의 실효성 종합 검토
-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는 장애학생 규모나 지원 현황 등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에 더하여 장애학생 교육지원의 이행 실태, 정책의 실효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1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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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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