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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발의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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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범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조회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의 결격사유를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훈련교사 결격사유 2년 주기 정기 점검 및 확인 의무화
  • 범죄경력조회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1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 시행되었음. 그러나 일선 지방경찰관서는 근거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조회에 응하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훈련교사의 자격 정기 점검을 위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형실효법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1.1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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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