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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상공인의 범위가 너무 넓어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중 매출액과 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을 별도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영세소상공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소상공인 중 영세소상공인 개념 신설
  • 매출액 및 자산총액 기준에 따른 영세소상공인 정의
  • 영세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지원 시책 수립 및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기본법」ㆍ「소상공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120억원 이하(1차 금속 제조업 등)에 해당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또는 5명 미만인 기업임. 그런데 이와 같은 소상공인의 기준 및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업 규모와 소득이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육성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정된 생계형 적합업종은 국수ㆍ냉면 제조업, LPG 연료 소매업 등 10여 종에 불과하여, 업종이 아니라 매출액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영세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세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중 업종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로 정의하여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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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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