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훈식·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정할 때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인력들이 저임금과 수당 미지급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결정할 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인건비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활동지원급여비용 결정 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
-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반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은 급여종류별 시간당 또는 횟수당 금액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됨. 그러나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산출 과정에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적정 인건비가 반영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일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대부분을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인력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일부 미흡하게 지급되어도 말을 못 하는 실정임. 이에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숙의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4건 중 최근 발의 8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김대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29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19곽상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3.30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15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0.29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9.08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1.13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강훈식 의원 · 2024.12.2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