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훈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은 대학 등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 교육기관별로 수준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제공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서비스 품질을 표준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 포함
-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수준을 표준화하여 균등한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하위법령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을 언어재활사 또는 대학 등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라는 기준은 교육기관별로 과목 이수 난이도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균등하게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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