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2
현재 활동지원기관은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됨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돕고자 합니다.
- 활동지원기관의 법정수당 지급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 완화 및 서비스 안정성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의 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활동지원기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음. 그런데 활동지원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 등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활동지원급여비용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안정적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 01●INTRO발의2026.09.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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