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잘못된 표현을 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마약류 명칭을 담배 광고에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담배 광고나 포장에 마약류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담배 포장 및 광고에 마약류 명칭이나 유사 용어 사용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하 “오도문구”)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을 두어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게 할 우려가 있는 오도문구를 담배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마초향 등 마약류 명칭을 이용한 담배 광고가 등장하여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마약을 단순 기호식품 정도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오도문구뿐만 아니라 마약류 및 유사 용어 등에 대한 사용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의 명칭 또는 그와 유사한 용어, 문구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